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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20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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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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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2007.1.3][[시행일 2007.4.3]]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7.12.13, 2000.1.12]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8.6]
④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4.1.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개정 2007.1.3][[시행일 2007.4.3]]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