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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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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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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 83·12·20, 95·1·5, 2000·1·12] [[시행일 2000·8·1]]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8·1]]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