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격리환자)
①제1종전염병환자는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제3종전염병환자중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