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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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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통재산은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교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에 차가 있는 때에는 금전으로써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