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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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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통재산의 관리와 처분기관)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