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부칙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갱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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