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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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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1.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이하 "합동회계사무소"라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회계사회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삭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회계법인 또는 합동회계사무소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8 각호의 1(동법 제12조의18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