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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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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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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삭제 <1996.12.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삭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1.3.28>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6.12.30, 2001.3.28>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⑥감사반인 감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