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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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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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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삭제 <1996·12·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삭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6·12·30>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리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6·12·30>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