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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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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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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민법등의 준용)
(민법등의 준용) ①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64·11·10]
②이 법 제18조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 4조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