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민법등의 준용)
①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리사"를 "리사장"으로 한다.<개정 1964.11.10>
②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