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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118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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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결정족삭)
리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