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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2.15 대통령령 제14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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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년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은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