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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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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31,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