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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95호 일부개정 2012.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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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2002.12.30, 2010.2.18] [[시행일 2010.7.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0.2.18]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③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