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2.28 법률 제33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해임(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