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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3.3.10 법률 제2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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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임면에 관한 승인·보고, 해직등의 요구)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면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②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감과 교사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0>
③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사립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자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이나 그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감독청은 임명을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