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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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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②삭제<1990.4.7>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7.12.13>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