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 1965.12.20 법률 제1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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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1조(거주자)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월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
③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외국에 있는 자산 또는 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2조(비거주자)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은 국내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리자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3. 신탁리익의 지급을 받을 때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임금, 세비, 년금,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이하 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때
5.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지급을 받을 때
6.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을 때
제2조의2(공동소유와 공동경영의 경우)
자산의 공유자·합유자·총유자 또는 공동사업의 경영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률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분배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련대하여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1965·12·20 ]
제3조(신탁소득의 수익자)
①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리익으로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제2절 사업장과세

제4조(사업장과세)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5조의 과세소득별로 부과한다.<개정 1965·12·20 >
1. 부동산소득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단,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을종의 배당리자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3. 사업소득은 그 사업장 소재지 단,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4.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주소지·거소지 또는 근무지
5. 기타소득중 일시적인 소득은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4조의2(장부의 비치)
①제5조제3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종류별로 면제 또는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기타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12·20 ]

제3절 과세소득

제5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부동산소득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의 대부로 간주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2. 배당리자소득
갑종
(1)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의 리자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리익
(3)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리자,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병종 비영업대금리자소득
3. 사업소득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4. 근로소득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받는 급여
을종 주한국제련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은 급여나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때의 급여
5.기타소득
(1)조세범처벌법·전매에관한법률·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상여금
(2)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3)현상에 대한 상금
(4)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1)내지 (3)에 유사한 성질이 있는 소득
(나) (1)내지 (3) 및 (가)이외의 일시적인 소득(이하 "일시소득"이라 한다)

제4절 비과세소득

제6조(비과세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965 ·12·20 >
1.부동산소득
전답의 대부로 인한 소득
1의2. 배당리자소득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리자
(2)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3)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저금 예금 또는 적금의 리자
(4)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리자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
(5)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회사로부터 받는 리익배당금
2. 근로소득
(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2) 전시근로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3) 상이질병자 또는 유가족이 받는 년금이나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4) 여비(직무 또는 수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여행을 하는 경우에 고용주 또는 위임자로부터 지급받는 철도임, 항공료, 선임, 차마비, 일당, 숙박료, 식사비와 이전요를 말한다)
(5)학자금(국가,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을 포함한다)
3. 기타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제5절 감면소득

제7조(외국항행과 외국선박소득에 대한 면제)
①외국을 항행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비거주자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8조(중요사업에 대한 감면)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부터 3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65·12·20 >
1. 발전업
2. 강선박의 제조사업
3. 제철·제강과 제동의 사업
4. 화학비료와 원동기의 제조사업
5. 금의 채굴사업
6. 사금의 채취사업
7. 석탄의 채굴사업
②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그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의 년과 그 익년은 전액,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2, 또 그 다음의 1년은 3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한다<개정 1965·12·20 >
1. 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류화철·닉켈·망강·텅그스텐과 모리브덴의 채굴사업
2. 사철과 토탄의 채취사업
3. 스트로우팔프제조사업
4. 호루말린제조업
5. 비스코스인견사와 나이론사의 제조사업
6. 콩크리트에 의한 전주·침목·갱목 및 파일제조사업
7. 자동차와 자동차부속품의 제조사업
8. 자전차와 자전차부속품의 제조사업
9. 방직기계와 가공기계의 제조사업
10. 전기계기와 전동기의 제조사업
11. 공작기계의 제조사업
12. 락농가공사업과 수산가공사업
③ 삭제 <1962·11·28>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고정자산시설총액이 100만원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65·12·20 >
⑤전각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그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의 그 잔존기간을 승계한다.
제9조(외화획득에 대한 경감)
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하는 수출,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개정 1962·11·28>
제9조의2(감면신청)
①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와 함께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갖추어 정부에 면제 또는 경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5·12·20 ]

제2장 과세소득과 세률

제1절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제10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부동산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리자소득
갑종 수입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병종 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수입금액 단,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년금 또는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백분의 50, 일시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백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기타소득
(1) 일시소득이외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 다만,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승마투표적중자가 구매한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전항제1호 부동산의 총수입금액에 있어서 임대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세금, 선세금 또는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
1.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을 받은 외에 따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금액
3.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로 제한 금액의 각기중의 합계금액
③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중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것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12·20 >
1. 갑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수입금액과 상여의 지급대상기간(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상여이외의 근로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승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을종의 상여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의 각 기중의 합계금액과 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각기의 상여 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년금중 일시퇴직급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있어서는 그 퇴직급여액을 재직년수(1년미만일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같다)로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2·11·28>
⑤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1년내에 개시한 기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신설 1965·12·20 >
⑥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과 그 직전기분의 소득금액으로서 사망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신설 1965·12·20 >
제11조(간주배당)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사원의 취득하는 금전과 현물의 총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과 현물의 총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
2.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입금을 주식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하였을 경우에 자기몫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과 현물의 총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2·11·28>
1. 부동산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2. 배당리자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병종 수입할 금액
3. 사업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5. 기타소득 수입할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기입할 때에는 이를 그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12·20 >
1. 상품 및 제품의 매출원가, 산림취득비와 가축 및 가금의 매입비
2. 종묘·잠종 및 비료의 매입비, 가축·가금의 종부비·출산비 및 사양비와 산림의 식임비·관리비·벌채비·설비비·개량비 및 양도경비
3. 사용인의 급여
4.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5. 토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6.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7. 손해보험료
8.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리자
9. 기타 그 총수입금을 얻는데 필요한 경비
②부동산소득계산에 있어서 전항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하 표준경비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표준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1. 삭제 <1965·12·20 >
2. 대지의 대부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가옥의 대부
(1)가주소유의 대지인 때
수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타인소유대지인 때
수입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선박의 대부
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경비의 부산입)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소득세와 소득세부가세
2. 취득세
3. 조세공과에 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
5.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몰수금품
6.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

제2절 세률

제15조(세률)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분과 수시부과원천징수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분의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5·12·20 >
10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②갑종의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의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백분의 12의 세률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병종의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의 세률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5·12·20 >
④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⑤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⑥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⑦기타소득(일시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률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5·12·20 >
[전문개정 1962·11·28]

제3장 신고

제1절 소득신고

제16조(소득신고)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중 급여가 있는 자와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부동산소득, 제2호의 을종배당리자소득, 제3호의 사업소득, 제4호의 을종근로소득과 제5호의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각각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제1기중의 소득금액을 당년8월말일까지, 제2기중의 소득금액을 익년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어업시기(이하 "어업시기"라 한다)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기중의 소득금액을 그 기 경과후 20일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근로소득은 그 1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 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경과후 1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해기의 전전기 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이 되는 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이하 기장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1962·11·28, 1965·12·20 >
③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2·11·28>
④전각항의 규정은 제10조제6항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5·12·20 >
⑤전각항의 규정은 소득금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5·12·20 >

제2절 신고납부

제17조(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
①전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일내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신고상당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상당세액을 정부에 납부(이하 "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18조(자진신고납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상당세액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자진신고납부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이하 자진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65·12·20 >
②다음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상당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3.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5.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세액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상당세액에서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제5호에 규정하는 공제한 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이하 "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1965·12·20 >

제4장 원천징수

제19조(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그 소득급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갑종배당리자소득
2. 병종배당리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
4. 기타소득 (일시소득을 제외한다)
제20조(동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이하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제21조(수시부과원천징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이하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22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제23조(징수불이행의 경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이라 하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20조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는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량곡상인이 조직한 단체가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5장 조사결정

제1절 조사결정

제24조(과세소득의 조사·결정)
①과세소득금액은 제16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을종의 배당리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소정납기개시일 15일전에, 을종의 근로소득은 소정납기개시일 10일전에,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은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40일내에 각각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과세소득금액은 전항의 기일에 불구하고 어업시기 종료후 40일내에 결정한다.
③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사업소득, 을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또는 수시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이하 수시부과"라 한다) 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사업소득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제20조·제21조 및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25조(동전)
전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기타소득중 일시소득을 제외한다)의 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2절 과세표준과 세률의 고지

제26조(과세표준과 세률의 고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고지서를 그 소득금액과 세률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장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제27조(기장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신고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제28조(가산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분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납부가산세액"이라 한다)
4.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불명자료가산세액"이라 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29조(정기분세액의 계산)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정부가 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정기분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공제액을 공제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액, 과소신고가산세액·무납부가산세액 또는 불명자료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정기분세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65·12·20 >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또는 신고납부세액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5.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6.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②정부는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정기분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초과금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 세액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④징수할 소득세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제1호의 자진신고납부공제액과 제6호의 공제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그 환부금액으로 한다.<신설 1965·12·20 >
[전문개정 1962·11·28]

제7장 징수

제30조(중간예납)
①제5조제3호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분은 6월말일내, 제2기분은 12월말일내에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중간예납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2. 중간예납제2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②전항의 경우에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정부조사에 의하여 당해납세의무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기일내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31조(징수)
소득세는 각기분을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11월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5월11일부터 5월말일까지
2.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10월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4월11일부터 4월말일까지
3.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5월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2기분 당년 8월1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3기분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4기분 익년 2월11일부터 2월 말일까지
4.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5.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세(이하 "수시부과세액"이라 한다)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6.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31조의2(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량곡상인이 조직한 단체(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5·12·20 >
②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당해기에 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5·12·20 >
③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11·28]
제32조
삭제 <1962·11·28>
제33조(소액불징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이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
1. 부동산소득 매기천5백원
2.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매기천원
3. 사업소득 매기천5백원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3,920원
일급 또는 시간급(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일 16원
기타 월392원
을종
퇴직급여 3,920원
기타 매기1,176원
5. 기타소득 250원
②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또는 수시부과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12·20 >
제34조(징수유예)
정부는 제37조의 자력상실감면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경우에는 경감 또는 면제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5조(납세지)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그 납세지로 한다.<개정 1965·12·20 >
1.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장소
2. 을종의 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2호에 규정하는 장소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장소
4.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4호에 규정하는 장소
5. 기타소득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4조제5호에 규정하는 장소
제36조(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세 기타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장 잡칙

제37조(자력상실감면)
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1962·11·28]
제38조의2(보고서제출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거래사항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2·20 ]
제39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는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62·11·28>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자
3. 징수의무자
4.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사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일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821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및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 및 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⑤단기4295년 중간예납제1기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제4기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0조, 제21조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⑥제8조에 규정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감면은 다음에 의한다.
1.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을 공제한 년수를 그 잔존기간으로 하고, 감면비률은 최종년도로 부터 년차로 소급하여 각각 그 잔존기간에 대한 비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1185호,1962.1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년1월1일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9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리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어업시기가 시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비치)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