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 1960.1.1 법률 제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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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자)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을 가진 때
2.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리자의 지급을 받을 때
3.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저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리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의 지급을 받을 때
4.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5. 국내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임금, 세비, 년금,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의 지급을 받을 때
6. 국내에서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지급을 받을 때
③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공채, 사채나 예금의 리자나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의 지급 또는 법인으로부터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조(과세소득)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국내, 국외의 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동항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법인에 대하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년의 중도에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때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기간내에 생한 소득의 전부와 그 외의 기간내에 생한 동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조(비과세법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리익으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리익의 지급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③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당과 분배의 간주)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은 리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 (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총칭한다)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조(비과세 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1956·12·31,1958·12·29>
1. 징집(징집)소집(소집) 또는 지원(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병)의 봉급,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은 임금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년금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려비, 학자금과 법정부양료
4. 국채, 지방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우편저금, 정기예금 또는 통지예금의 이자
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생명보험금
6. 상해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 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8.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나 증여로 인한 소득
10.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중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생활에 통상 필요한 가구, 집기, 의복 기타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제7조(감면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그 업무에 생하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제8조(합동운용신탁의 의의)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함은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삭제 <1956·12·31>
제10조
삭제 <1954·10· 1>
제11조
삭제 <1958·12·29>

제2장 과세표준, 세률

제1절 삭제 <1958·12·29>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4·10· 1, 1956·12·31, 1958·12·29>
1. 부동산소득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전답소득과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리자소득
갑종, 국내에서 지급하는 공채, 사채와 예금의 리자와 합동운용신탁의 리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수입금액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리자, 리익배당 또는 분배는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산림소득과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재제염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는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근로소득)
봉급(봉급), 급료(급료), 임금(임금), 세비(세비), 연금(년금), 상여(상여), 퇴직급여(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그 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6. 잡소득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전항제1호,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3만환미만일 때, 전항제3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6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4호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2천5백환 미만,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리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과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2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리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만환 미만,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5천환미만일 때와 전항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대금의 리자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만환 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12·31, 1958·12·29>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월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의하고 기타 소득의 월 소득금액과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58·12·29>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천환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60·1·1>
제13조(수입금액의 의의)
①전조 제2호갑종, 제4호,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할 경우에는 이를 그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한 가액, 이하 같다)에 의하고, 동조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의 합계금액에 의한다.<개정 1954·10·1, 1956·12·31, 1958·12·29>
②(필요경비의 의의) 전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종묘,잠종 또는 비료의 구매비, 가축등의 사양료,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손해보험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사용인의 급료, 부채의 리자 기타의 경비로서 당해총수입금액을 득함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단, 가사상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1956·12·31>
③(조세의 경비부산입) 소득세,교육세,지방교육세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호별세(부가세를 포함한다)는 전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12·31, 1958·12·29>
④전각항의 규정 외에 소득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4조(세률)
①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6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1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2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4
②사업소득(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시분을 제외한다)과 을종배당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갑종의 배당리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갑종의 사업소득, 을종의배당리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2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7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3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을종의 사업소득
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7
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3
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5
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7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7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2
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
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③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을 기타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월)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단, 퇴직급여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이 월소득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30으로 제하여 지급일수를 승한 금액을 그 소득세액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8·12·29>
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3
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8
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2
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8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1
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6
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0
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5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신설 1958·12·29>
[전문개정 1956·12·31]
제14조의2(세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58·12·29>
3만환이하인 소득 100분의12
3만환을 초과하여 10만 이하의 소득 100분의17
10만환을 초과하는 소득 100분의23
[전문개정 1956·12·31]
제14조의3(수시부과의 소득과 세액계산)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경우에도 제2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하 수시부과세액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하 정기분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부과액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또는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6·12·31]

제2절 삭제 <1958·12·29>

제15조
삭제 <1958·12·29>
제16조
삭제 <1954·10· 1>
제17조
삭제 <1954·10· 1>
제18조
삭제 <1954·10· 1>
제19조
삭제 <1958·12·29>

제3장 신고, 신청

제20조(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제5호와 제6호(제6호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6·12·31, 1958·12·29>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사업소득은 기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0· 1]
제21조
삭제 <1958·12·29>
제22조
삭제 <1958·12·29> 1
제23조(신고의 권장)
정부는 제20조에 규정한 신고를 납세의무자에게 권장한다.<개정 1958·12·29>
[본조신설 1956·12·31]

제4장 조사, 결정

제24조(소득의 조사결정)
①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조세자문위원회(조세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각 소정납기 개시 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각소정 결정일까지 조세자문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문사항을 의료(의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결정한다.<개정 1958·12·29>
②주소 또는 영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이하 수시부과라한다) 단,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조세자문위원회)
각 세무서에 조세자문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58·12·29]
제25조의2(자문위원의 위촉)
①자문위원은 조세자문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의 업종별 납세의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소관사세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58·12·29]
제25조의3(신설세무서 자문위원회의 임기)
세무서의 신설로 인한 신임자문위원회의 임기는 종전의 세무서 관할내의 자문위원의 잔임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58·12·29]
제25조의4(자문위원직의 상실)
①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게 될 때
2. 조세자문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②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태만(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오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이를 해제(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8·12·29]
제25조의5(자문위원회의 직위)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8·12·29]
제25조의6(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세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58·12·29]
제26조(결정통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납세의무있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8·12·29>

제5장 심사결정

제27조(심사청구)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제출한 개인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통지를 받은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58·12·29>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사결정)
①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이하 심사결정이라한다)
②정부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일부터 90일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조사의 필요상 9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를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개인(이하 청구자라 한다)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본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지대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소득심사위원회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위원회)
①사세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득심사위원회는 회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③회장은 사세청상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2인, 기타에서 2인을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득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납부, 징수, 환부

제30조(세액의 공제와 가산)
①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정부조사액(정부조사액)이라 한다)과 신고금액(신고금액)의 차액(이하 과소신고액(과소신고액)이라 한다)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이내일 때에는 정부조사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전호 이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정부조사액에 대한 신고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승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신고금액상당세액(신고금액상당세액)이라 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1958·12·29]
제31조(원천징수)
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과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 리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4·10· 1, 1956·12·31, 1958·12·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4조제2항의 수시부과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등에 대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원천징수불이행의 징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단,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이하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1958·12·29>
[전문개정 1956·12·31]
제33조(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58·12·29>
1. 부동산소득, 을종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
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
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
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일후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1958·12·29>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
삭제 <1958·12·29>
제35조(징수유예)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경우에는 당해 경감 또는 면제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58·12·29>
제36조(납세지)
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에는 거소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개정 1956·12·31, 1958·12·29>
②제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37조(납세관리인신고)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기타 일절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도 또한 같다.

제7장 잡칙

제38조(자력상실감면)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58·12·29>
제39조(공사채모집조서)
국내에서 리자의 지급을 할 공채 또는 사채를 모집한 자(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어 모집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채 또는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무기명공사채와 예금리자수령자의 고지)
①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와 예금의 리자나 주식의 배당의 지급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리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동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지급조서)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공채, 사채와 예금의 리자나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의 지급을 하는 자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제5조에 규정하는 리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하는 때
3.삭제 <1954·10· 1>
4.삭제 <1954·10· 1>
②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하여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부금)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개정 1958·12·29>
제43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58·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41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나 사업을 하는 자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제44조(부가세금지)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교육구 기타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319호,1954.3.31>
제45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구소득세법 폐지) 단기 4282년7월15일 법율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적용기일)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중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에 한하여 단기 4287년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부칙 <제343호,1954.10.1>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 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4287년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415호,1956.12.31>
①본법은 195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6년제4기분부터, 동항제3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동년제2기분부터, 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1957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1956년 확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있어 부동산소득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1956년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을종의 사업소득은 동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확정신고에 의한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956년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세액으로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소득, 배당리자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사배한 금액과 을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2배한 금액과의 합계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4분의 1(을종의 사업소득분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별표급여세액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03호,1958.12.29>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529호,1960.1.1>
본법은 단기42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