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정 1949.7.15 법률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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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때
2. 국내에서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및 어업조합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의 지불을 받을 때
3.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리익,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의 성질의 있는 급여를 받을 때
4. 국내에서 봉급, 급료, 퇴직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불을 받을 때
제3조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하여서는 그 소득을 신탁의 리익으로서 받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리익의 지불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써 수익자로 간주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함은 신탁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공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동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주식의 소각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 금액이거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반할을 받는 금액이 그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한다.
제6조
좌에 게기한 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이에 유사한 법인
전항의 규정은 재단법인 기타 법인의 리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부자 또는 개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인, 군속의 종군중 봉급, 수당 및 상여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려비·학자금 및 가족부양료
4. 국채리자 및 우편저금의 리자
5.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보험금
6. 대한민국에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7. 부동산·어업 및 광업에 관한 권리 및 설비 또는 등록선박의 양도로부터 생하는 리익
8. 개인의 상해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9.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당첨금
제8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소득세는 이를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의 2종으로 한다.

제2장 일반소득세

제10조
일반소득세는 좌에 게기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토지 가옥소득
전답소득, 대지료 기타 토지로부터 생하는 소득 또는 대가료
2. 이식, 리익배당소득
국외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예금의 리자와 합동운용신탁의 리익과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잉여금의 분배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나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사업소득
상공업, 광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리익
4.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년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5. 특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제11조
일반소득은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1. 토지, 가옥소득은 전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2. 사업소득은 전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수산업의 소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3년간 매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근로소득은 전년중의 수입금액
4. 산림소득은 전년중의 총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5. 법인으로부터 받은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전년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하기에 요한 부채의 리자를 공제한 금액. 단, 무기명주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지불을 받은 금액
6. 특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채·사채·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에 있어서는 전년중의 수입금액(무기명공채 및 사채의 리자에 대하여서는 지불을 받은 금액),청산소득 또는 청산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전년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7. 전 각호 이외의 소득은 전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전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소득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제2호 및 제7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상속한 자산 또는 사업은 상속인이 계속하여 이를 가진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을 계산한다.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의 리자의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년 1월1일부터 기년분소득금액의 결정 전에 국내에 주소 또는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의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리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액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리자금액 및 리익금액은 이를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 및 리익의 계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은 호주 및 동거가족이 지불을 받는 리자금액, 리익금액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은 은행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으로서 그 원본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4조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자가 리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리자의 생하는 기간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리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제15조
근로소득에 대하여서는 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총액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4
2. 소득총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계하여 10만원에 달하기 까지의 금액의 10분의4, 기타의 금액의 10분의 2
3. 소득총액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계하여 10만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 4, 20만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2, 기타의 금액의 10분의 1
제16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가진 자의 신청으로 그 소득에서 기년1월1일 현재의 동거의 처 또는 동거의 호주와 가족중 년령 18세미만인 자, 60세 이상인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3천원을 공제한다. 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 공제액은 총액1만5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은 이를 위탁자 고유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정한다.
제18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이와같은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9조
일반소득은 3만원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및 제호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결과 3만원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호주와 동거가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주와 별거 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20조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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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액(단위:원) ┃ 세 율 │
┝━━━━━━━━━━━━╋━━━━━━━━━━━━━━━━━━━━━━━━┤
│ 30,000미만 ┃ 부 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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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이상 ┃480원에 30,000원초과액의4%를 가산 │
│ 50,000미만 ┃ │
┝━━━━━━━━━━━━╋━━━━━━━━━━━━━━━━━━━━━━━━┤
│ 50,000이상 ┃1,280원에 50,000원초과액의6%를 가산 │
│ 70,000미만 ┃ │
┝━━━━━━━━━━━━╋━━━━━━━━━━━━━━━━━━━━━━━━┤
│ 70,000이상 ┃2,480원에 70,000원초과액의 8%를가산 │
│ 100,000미만 ┃ │
┝━━━━━━━━━━━━╋━━━━━━━━━━━━━━━━━━━━━━━━┤
│ 100,000이상 ┃4,880원에 100,000원초과액의10%를 가산 │
│ 150,000미만 ┃ │
┝━━━━━━━━━━━━╋━━━━━━━━━━━━━━━━━━━━━━━━┤
│ 150,000이상 ┃9,880원에 150,000원초과액의13%를 가산 │
│ 200,000미만 ┃ │
├────────────╂────────────────────────┤
│ 200,000이상 │16,380원에 200,000원초과액의 16%를 가산 │
│ 300,000미만 │ │
├━━━━━━━━━━━━┷━━━━━━━━━━━━━━━━━━━━━━━─┤
│ 300,000이상 │32,380원에 300,000원초과액의 19%를 가산 │
│ 500,000미만 ┃ │
├────────────┬────────────────────────┤
│ 500,000이상 ┃70,380원에 500,000원초과액의23%를 가산 │
│ 700,000미만 │ │
├━━━━━━━━━━━━┿━━━━━━━━━━━━━━━━━━━━━━━─┤
│ 700,000이상 │116,380원에 700,000원초과액의27%를 가산 │
│ 1000,000미만 │ │
├━━━━━━━━━━━━┿━━━━━━━━━━━━━━━━━━━━━━━─┤
│ 1000,000이상 │197,38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31%를 가산 │
│ 2000,000미만 │ │
├━━━━━━━━━━━━┿━━━━━━━━━━━━━━━━━━━━━━──┤
│ 2000,000이상 │507,38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36%를 가산 │
│ 3000,000미만 │ │
├━━━━━━━━━━━━┿━━━━━━━━━━━━━━━━━━━━━━━─┤
│ 3000,000이상 │867,380원에 3,000,000원초과액의41%를 가산 │
│ 5000,000미만 │ │
├━━━━━━━━━━━━┿━━━━━━━━━━━━━━━━━━━━━━━─┤
│ 5000,000이상 │1,687,38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46%를 가산 │
│ 10,000,000미만 │ │
├━━━━━━━━━━━━┿━━━━━━━━━━━━━━━━━━━━━━──┤
│ 10,000,000이상 │3,987,380원에 10,000,000원초과액의52%를 가산 │
│ 15,000,000미만 │ │
├────────────┼━━━━━━━━━━━━━━━━━━━━━━──┤
│ 15,000,000이상 │6,587,380원에 15,000,000원초과액의58%를 가산 │
│ 20,000,000미만 │ │
├━━━━━━━━━━━━┿━━━━━━━━━━━━━━━━━━━━━━━─┤
│ 20,000,000이상 │9,487,380원에 20,000,000원초과액의65%를 가산 │
└────────────┴────────────────────────┘
전항에 있어서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세률을 적용산출한 금액을 각기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그 세액을 정한다. 호주와 별거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금액도 또한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소득세액에서 그 소득의 기본인 특별소득에 대하에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제3장 특별소득세

제21조
특별한 소득세는 좌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종
갑.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과 퇴직급여 및 기타 일반 퇴직급여
을. 비영업대금리자 및 일시소득
제2종
갑.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이거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및 어업조합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
을.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22조
특별소득은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은 그 지불을 받은 금액에서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2. 퇴직급여는 그 지불을 받을 금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
3. 비영업대금의 리자는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리자를 공제한 금액
4. 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5.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리자는 그 지불을 받은 금액
6.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나 어업조합예금의 리자,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리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그 지불을 받을 금액
제23조
특별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리자에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4조
특별소득중 비영업대금리자소득에 있어서는 3천원미만, 일시소득에 있어서는 3만원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단위 원)
대한 소득세는 좌의 세률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종은 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률을 적용한다.

┌─────────┬───────────────────────────┐
│소득액(단위 원 )│ 세 율 │
│─────────┼───────────────────────────│
│ 100,000미만 │ 소득세의 15% │
│─────────┼───────────────────────────│
│ 100,000이상 │ 15,000원에 100,000원초과액의 25%를 가산 │
│ 1,000,000미만 │ │
│─────────┼───────────────────────────│
│ 1,000,000이상 │ 240,000원에1,000,000원초과액의 35%를 가산 │
│ 5,000,000미만 │ │
│─────────┼───────────────────────────│
│ 5,000,000이상 │ 1,640,000원에5,000,000원초과액의 45%를 가산 │
└─────────┴───────────────────────────┘

┌─────────┬───────────────────────────┒
│소득액(단위 원) │ 세 율 ┃
├─────────┼───────────────────────────┃
│ 500,000미만 │ 소득액의 30%┃
│─────────┼───────────────────────────┃
│ 500,000이상 │ 150,000원에 500,000원초과액의 40%를 가산┃
│ 1,000,000미만 │ ┃
├─────────┼───────────────────────────┃
│ 1,000,000이상 │ 350,00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 50%를 가산┃
│ 2,000,000미만 │ ┃
│─────────┼───────────────────────────┃
│ 2,000,000이상 │ 850,00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 60%를 가산┃
│ 5,000,000미만 │ ┃
├─────────┼───────────────────────────┃
│ 5,000,000이상 │2,650,00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 70%를 가산┃
│10,000,000미만 │ ┃
├─────────╂───────────────────────────┃
│ 10,000,000이상 ┃6,150,000원에10,000,000원초과액의 80%를 가산 ┃
└─────────┸───────────────────────────┚
2종은 좌와 여히 구분하여 각 세률을 적용한다
갑.국채이외의 공채 및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채의 리자 15%
기타 17%
을.리익,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25%
기타 30%
제26조
신탁은행이 그 인수한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제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에 이를 가산한다.
제27조
제2종 갑의 소득중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리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불을 받은때에 있어서의 세률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28조
특별소득중 제1종을에 해당하는 소득이 동년중동일인에 2회이상 발생될 때에는 전회분까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에 대하여 세률을 적용산출한 세액에서 기왕에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단, 그 합산총액이 50만원미만일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4장 신고, 신청, 조사 및 결정

제29조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소득의 종류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 단, 기년 1월1일이후 기년분소득금액의 결정 전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 또는 1년이상거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전항의 신고와 동시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특별소득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있는 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의 종류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일반소득금액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소득조사위원회 폐회 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의 증가있음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소득조사위원회 폐회 후 소득금액의 탈누 및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 결정전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그 소득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전4항의 규정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인하여 징수세액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전조 제1항의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5월31일까지에 소득조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료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결정한다.
제33조(제1종을의소득)
을의소득)은 제30조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34조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소득조사위원회

제35조
각 세무서관할내에 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조사위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단, 정원의 증감은 개임기 이외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36조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 일반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조사위원의 임기는 임명일의 속하는 달부터 4년으로 한다. 단, 보결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한 납세 또는 신고는 그 상속인의 납세 또는 신고로 간주한다.
제37조(기년소득금액의 결정전인 때에는 전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자)
일반소득에 대하여 기년 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자(기년소득금액의 결정전인 때에는 전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자)의 수의 5분의 1이상 증감이 있는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기는그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달로써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세무서의 신설 또는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의 신임조사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세무서관할내의 조사위원의 잔임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조사위원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 아니하게 될 때
2.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조사위원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은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
소득조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조사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려비를 지급한다.

제6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42조
납세의무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통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소득심사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을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각 사세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둔다.
소득심사위원회는 회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써 이를 조직한다.
회장은 사세청 상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를 임명한다.
위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2인, 조사위원중에서 2인을 재무부장관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득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조사위원중에서 임명된 심사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7장 징수

제46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의 연액을 2분하여 좌의 2기에 이를 징수한다. 단, 소득세년액 1,500원이하인 때에는 제1기에서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 1 기 기년8월1일부터31일한
제 2 기 익년1월1일부터31일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 또는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지불자가 그 소득세를 징수하여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지불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8조
정부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소득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 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제8장 잡칙

제49조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
전년 1월1일이후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전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가 기년중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
제51조
국내에 있어서 리자지불을 할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을 발행한 자는 지체없이 그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
1.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명칭 및 그 총액
2. 리자지불 기한 및 이율
3. 상환의 방법 및 기한
4. 수회에 나누어 불입을 시킬 때에는 그 불입의 금액 및 시기
제52조
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에 대하여 리자 또는 배당의 지불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리자 또는 배당지불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리자 또는 배당지불의 취급자는 전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에 그 지불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좌에 게기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봉급, 급료, 보수, 년금, 상여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 급여의 지불을 하는 자
2.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거나 은행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의 지불을 하는 자
3. 리익,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는 법인
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하여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55조
일반소득 및 특별소득중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56조
국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자는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정부는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57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소득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제53조제1항의 지불조서 및 동조제2항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며 그 소득지불 또는 계산에 관한 장부, 물건을 검사 할 수 있다.
제5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및 지불기일에 대하여 질문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 물건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직한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단체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60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기재를 한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출에 관한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무기명의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에 대하여 리자 또는 배당의 지불을 받을 때에 제52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한 자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불한 자는 2만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소득의 조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와 장부, 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5조
도, 서울특별시, 부,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33호,1949.7.15>
제6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세 제1종을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1월1일 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전년중이라 함은 전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년중의 소득은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1월1일부터 동년 7월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8월15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년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전에 조선소득세영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중 5월31일이라 함은 7월20일로 한다.
제75제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중 기년 8월1일부터 31일한이라 함은 기년 9월1일부터 30일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