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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개정 2008.4.4]]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개정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