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3.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