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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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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