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법률제7186호일부개정2004.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 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99·5·24, 2000·1·12]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개정 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