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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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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99.5.24, 2000.1.12>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개정 19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