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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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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를 둔다.
④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