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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754호(병역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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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제6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