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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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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분할연금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5년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을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으로 한다.
③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