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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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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 및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5항·제6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1.12.31] [[시행일 2012.7.1]]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