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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조사관)
①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을, 각급법원에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특허·로동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업무를 행한다.
③가사조사관은 가사심판법에 따른, 소년조사관은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한다.
④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법원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의 직제 및 그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을, 각급법원에 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특허·로동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업무를 행한다.
③가사조사관은 가사심판법에 따른, 소년조사관은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한다.
④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법원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법원조사관·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의 직제 및 그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