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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4.7.27 법률 제4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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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법보좌관)
①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4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
2.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3. 가사소송법 및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법보좌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