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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402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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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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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법보좌관)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 (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