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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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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