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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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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긴급질문)
①의원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구두로 긴급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