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7조(민의원선의의 의안)
①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민의원에서 가결 또는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참의원에 송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붙여 원안을 참의원에 전송한다.
②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민의원에 통지한다.
③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송부안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회부하고 부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에 환부한다.
④전항의 회부 또는 환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의원의 재의에 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