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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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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밀누설금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 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