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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附則 [2000.2.3 제6261호]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靑少年保護法 第26條의2第9號의 規定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9號를 削除한다.
第50條第4號중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를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靑少年保護法 第26條의2第9號의 規定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9號를 削除한다.
第50條第4號중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를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로 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801호(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靑少年保護委員會"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靑少年保護委員會"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부칙 [2007.8.3 제86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명령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권상실청구 및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명령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권상실청구 및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7> 까지 생략
<75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59> 및 <76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7> 까지 생략
<75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59> 및 <760>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권상실청구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3조, 제34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청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개되는 신상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⑥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⑦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⑧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본조제목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비밀준수 및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권상실청구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3조, 제34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청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개되는 신상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⑥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0.8.24]]
⑦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⑧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본조제목개정 2010.7.23][[시행일 2010.8.24]]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비밀준수 및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1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보육시설 및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 제1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보육시설 및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4. 여성가족부장관: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7호의 청소년쉼터 및 같은 항 제10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제11호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2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2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91호]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