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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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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담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법률제6801호] [[시행일 2003.06.19.]]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