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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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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