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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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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7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