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
부칙 <제941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폐지)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거취체규칙중 제4장·제5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거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 후 6월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나 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1962.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6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통제1종면허는 제1종대형면허, 보통제2종면허는 제1종보통면허, 소형면허는 제1종소형면허, 특수면허중 3륜이상 자동거면허는 제1종특수면허, 특수면허중 2륜 자동거면허는 제2종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본다.
<제2382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91호,1973.3.12>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규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80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동거교습소에서 교습중인 자와 당해 교습소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161호,1979.4.1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교통안전협회중앙련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관을 변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346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7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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