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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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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