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도 없어진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