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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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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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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11·28, 1994·12·31, 1996·8·14>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녀교원의 경우에는 3년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류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1996·8·14>
③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7·11·28, 19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