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부칙 <제1463호,1963.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공무원) 이 법의 시행당시에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자격증)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보되 중학교·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하게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등학교에도 통용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의 교장·교감 또는 유치원의 원장·원감과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의 정교사(2급)로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2급) 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중학교 또는 국민학교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실기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양호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에 1964학년도 학년말까지에 대학(4년제에 한한다)을 졸업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등학교 준교사의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신설 1962·12·16>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이 제기된 사건은 소원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년공가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액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자격에 관한 자격인정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2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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