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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868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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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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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8·11·28, 94·12·31, 96·8·14, 2000·1·28, 2007.7.19, 2011.5.19, 2011.7.21]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성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0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31, 96·8·14, 96·12·30]
③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87·11·28, 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