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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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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금융기관은 그 예금채무에 대한 지불준비금으로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정한 지정률이상의 예금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삭제<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