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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①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납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
①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납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