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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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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①금융기관은 그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정한 지정률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②<삭제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