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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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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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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기관은 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또는 그 명령에 위반하여 하는 외환의 매매, 보유 기타 외환업무
2.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의 불동산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자연인 또는 일법인에 대한 대출 단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 또는 한국은행법의 정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례외로 한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9. 신용대출 단 신용과 재산상태가 확실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기한 1년내의 대출은 례외로 한다.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상업, 공업 기타 영리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